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웹컨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방안들을 확정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