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콘텐츠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형 링크사이트 처벌이 가능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 그리고 문체부가 직접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접속차단', 그리고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 인정금액의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 5년 이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처벌이 어렵다고 보아왔던 불법복제물 접근을 위한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이른바 '링크 허브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겁니다.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단순 링크 제공이라는 빌미로 처벌을 피해갔던 링크 허브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이 단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단속할 수 있다는데서 의미가 큽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암표행위와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불법 입장권 거래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수익금 몰수 역시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정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법안이 개정되었으니, 판사들의 이른바 '리걸마인드' 역시 변화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저작권 위반이 소위 '책도둑'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 뿐 아니라 여러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판사들에게도, 그리고 불법 이용자들에게도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부차적인 개선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