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툰 운영자, 4년 6개월 형 확정... 대법 상고 기각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오케이툰과 누누티비를 운영한 운영자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 6개월형이 확정된 건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4년 11월에 이르는 시간동안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누누티비를 운영해왔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검거 당시까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4년 6개월형,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코인 등)과 3억 7,47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 6개월형과 불법 범죄수익 몰수까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최대형량이 징역 5년이라는 점, 그리고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양형기준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웹툰계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피해가 즉각적이고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도 움직여 저작권법을 개정,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죠.
이제 남은 건 이렇게 여러 사이트가 공모하거나, 해외 범죄를 조직하는 점을 미루어 조직범죄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의 문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조직범죄 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N번방 등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꼼꼼히 따지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번 A씨 사례를 보더라도 사이트 운영만 놓고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도박, 성매매, 마약 등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으려면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이걸 공동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본다면 범죄단체로 규정할 구성요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조직범죄로 보기 위한 구성요건에는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범죄 지속을 위해 유지되는 조직형태, 최소한의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또 범죄로 이어지는 콘텐츠로 웹툰이 오남용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갈 길은 한참 남았지만, 여러가지 논의를 시작하기 좋은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4년 6개월형 확정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