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이:세계' 키워드로 4일간 성황리 개최
▶ "박재동은 가짜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민석 의원실 전 비서관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2심도 패소, 재판부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시사만화가로 알려진 박재동씨가 SBS의 2018년 보도 "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기사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요구하는 1심 선고가 20일(수)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일 선고가 열린 서울지방법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인 만큼 박재동씨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보도 당시 박재동씨는 이틀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과정 등에서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을 드러내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