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설앤, 이우영 작가 유족에 4천만원 배상하라" 2심 확정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지난 1심에선 유족이 오히려 형설앤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것이 뒤집힌 겁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형설앤과 장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유족이 형설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형설앤과 장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설앤과 장모대표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2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출판사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창작물을 생산, 판매, 배포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2007년 형설앤과 이우영 작가는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리자 2019년 11월,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어겼다'며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우영 작가도 맞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마도 향후 〈검정고무신〉캐릭터를 사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저작권 욕심으로 체결된 부당계약이 IP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이우영 작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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