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딥페이크 등 막기 위해 저작권 법 개정... 초상권 침해, 공연 모방에 보상청구권 만든다
(이미지 출처 : 덴마크 의회 홈페이지)
덴마크 의회가 지난 7월 10일, 유럽 최초로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덴마크 국민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생활-초상권 침해에 대응하는 최초의 저작권법 개정입니다.
덵마크 문화부 장관 야콥 엥겔-슈미트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목소리, 얼굴 특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생성형 AI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어떤 시도와도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엥겔-슈미트 장관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법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위반시 '엄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소속 국가인 덴마크의 법안이 개정되면, 유럽 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당적 합의를 확보한 이번 법안은 덴마크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공연을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실적, 디지털 방식으로 모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사례가 입증되면 원 저작자인 아티스트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회기간 전에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올 가을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의회는 EU 내 다른 국가들이 이 법을 레퍼런스 삼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EU 의장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EU 단위에서의 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입법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 소재를 플랫폼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지점입니다. 엥겔-슈미트 장관은 "물론 이 법안은 우리가 간 적 없는 미개척지"라면서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덴마크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아이디어나 그림체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저작권의 경계에 걸쳐있던 초상권이나 공연 등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제정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모읍니다. 우리 법 체계 안에서도 논의해볼 지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그림을 학습해 '인공지능 웹툰 만들기' 같은 마케팅이 범람하는 시대에, '안 되는건 안 된다'는 선을 그을 수 있을지도 논의의 대상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