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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2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불공정한 매절 관행 때문에 <구름빵>은 한솔수북에 추정 매출액 수천억원을 벌어준 뒤에도 작가는 최초에 받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원고료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최종 패소한 상황입니다.
백희나 작가는 지난 4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구름빵>의 독특한 표현방식을 인정받아 "영화화된 그림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백 작가의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은 부당하게 작성된 계약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으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작가들 역시 계약 실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꼭 무료로 계약서를 검토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신인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던 불공정 관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구름빵> 저작권은 이로써 영원히 한솔교육(한솔수북)의 것이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리불속행기각'-심리를 해 볼 만한 거리가 안 되니 속행으로 기각시킨다는 의미인가요? pic.twitter.com/oSmxvw5qF0
— 백희나 Heena Baek (@heenastory) June 2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