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툰 운영자,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 선고 받았다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오케이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한편,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등을 운영해 최소 수십만건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고영식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화가협회와 웹툰불법대응협의체(웹대협)등 작가와 산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고, 저작권 침해로는 지금까지중에 가장 강한 처벌수위를 받아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최대 징역 5년입니다. 다만, '밤토끼'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가 법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본 것인데, 조직범죄는 지도자(또는 지도집단)의 지시로 위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을 뜻합니다. 불법활동으로 영리를 취하며 운영되는 집단인데, 판결문에 '영리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문장이 불법웹툰 문제를 조직범죄로 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처벌 강화는 물론, 보다 강력한 추징을 위한 제도 보완, 그리고 불법 콘텐츠 유통이 다른 범죄로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 조직범죄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겠죠.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제도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