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필요한 이야기만, 직접 나누는 '웹툰 라운드 테이블' 진종오 의원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웹툰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회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심층 대화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일단 사진부터 찍고 이후에 진행되는 행사와 다른 모습이라는 점이 특히 그런데요.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라온 건 불법유통 문제입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에서도 웹툰이 71.6%로 가장 두드러지는 피해를 입고 있었고, 불법웹툰 유통규모 추산금액도 2023년 기준 전체 시장의 20.4%에 달하는 4,465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신작 중심의 피해가 컸는데, 영상콘텐츠는 12.1%에 그쳤지만 웹툰은 42%에 달했습니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시 이용자의 56.3%가 서비스를 포기하는 만큼, 신속 대응 필요성이 수년째 강조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민간 단위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면 즉시 차단하는 보다 빠른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니터링/민원 접수-위원회 회부-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시기 이후 디지털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 역시 더 자주 개최해 최대 4일 안에 차단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2~4주에 비해 비약적으로 빨라졌지만, 한번에 단 하나의 사이트만 차단이 가능해 번호만 바꿔 그대로 운영하는 꼼수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여하다보니 국가폭력에 악용 될 우려를 최소하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인데, 지난 내란사태를 기점으로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통신사, 주요 포털 및 검색엔진 등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용 콘텐츠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방심위가 폐지되면서 추후 논의해볼 여지가 열린 만큼, 다음 스탭을 기대해보게 됐네요.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차단 뿐 아니라 처벌 강화까지 논의했는데, 불법 유통 범죄자 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 이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처벌 강화는 물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조직범죄처벌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진종오 의원은 "웹툰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으로, K-콘텐츠 성장과 세계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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