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슈에이샤, 고단샤 등 50여개 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슈에이샤의 성명서 (출처: 슈에이샤 홈페이지 캡처)
일본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와 지브리 스튜디오, 슈에이샤, 코단샤, 카도카와, 쇼가쿠칸 등 50여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지브리와 슈에이샤는 단독으로, 코단샤와 50여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모두 오픈AI의 소라2(SORA 2),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이들은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처럼 특정 저작물을 재현하거나 유사하게 생성하는 상황을 볼 때, 학습 과정에서 복제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옵트아웃' 방식을 지적했는데요. 옵트아웃 방식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만 AI학습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얻을 것,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성명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말 출시된 소라2는 고품질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어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해 공유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트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유저'가 직접 표명해야 하는데, 애초에 저작권자가 아닌 유저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공유한 데이터가 학습에 이용된다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I의 학습과 재현과 관련해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변형'을 통한 생성의 경우에는 합법적이며, 학습을 위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명시적으로 재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동영상 학습 AI가 나오자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사들이 모여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들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제작사들의 주 수입원은 애니메이션 제작 이후의 굿즈 판매 등 저작권 판매 수익인데요. 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유통이 수익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작권 문제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에서는 이정도 수준의 대응이 없었다는 점도 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관련한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B2B, 즉 기업대 기업간의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오가는 소송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테니 변화하는 시장의 양상을 지켜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