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출판만화-웹툰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 고시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 4월 중 발표 예고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 마련, 4월 중 발표 예정
소셜미디어에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열었을 당시 담당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번 물었으나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해 소득이 발생해 신고를 위해 연락을 취하자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창작에 대한 후원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는 "대가를 지급받으면 순수 창작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측에 유선으로 문의했지만 "해당 내용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는 답변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발생한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업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창작노동자와 크라우드펀딩 사례로 보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 창작자로 전향을 생각하는 작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