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테러와 악플,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웹툰과 웹소설에 신작이 올라오면, 또는 아마추어 게시판에 새로운 작품이 올라오면 '신고식'처럼 행해지는 집단적인 악플과 별점테러, 그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는데요. 이전부터 논의되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흥미로운 기사가 로톡뉴스에서 등장했습니다.

먼저 앞서 일러두면, 법적 대응이 '최선의 대응책'은 아닙니다. 최선이 통하지 않을 때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일단 법률 전문가들은 조직적 별점테러와 악플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단순히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낮은 점수를 주는 개인의 평가와 달리,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별점테러는 작가의 창작, 판매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형법 314조에서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조직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겠죠. 이를테면 서버 로그를 분석, 별점 테러에 가담한 IP 추적과 시간대 분석 등을 통해 조직적인 업무방해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가능한 서버 분석 전에 모으는 증거도 중요할텐데요, 작가나 기업에서 분 단위로 캡처한 별점 하락 자료, 별점테러 이전과 이후의 매출 감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연락, 문제 시간대 접속 기록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 역시 이후 수사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사 자체는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별점테러 뿐 아니라 악플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악플은 작품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IP와 ID 추적 등을 통해 동일인이 테러와 함께 악플을 남겼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장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대별 별점 기록, 소위 'PDF 뜬다'고 하는 댓글 캡처 기록은 물론 제작사에 요청하거나 플랫폼에 요청해 해당 시간대 작품에 접속한 사람들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가의 적극적 대응과 플랫폼과 기업들의 협조,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일 겁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그걸 즐기는 문화 역시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더이상 즐겁지 않게 만드는 행태를 두고 보아선 안되겠죠. 법적 대응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장 최저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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