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툰 운영자, 1심보다 높은 4년 6개월 선고

오케이툰, 누누티비 운영자의 2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3년에서 1년 6개월 상향된 4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형량인 5년에 근접한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에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서도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걸 두고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이 늘어난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웹툰 플랫폼 뿐 아니라 만화가협회 등 직접,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단체들은 물론 방송사등이 단체로 탄원서를 제출,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법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이후 불법 도박, 성매매 등 2, 3차 범죄로 연결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웹툰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동력 훼손은 물론, 만화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피해 규모, 범죄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번 오케이툰 판결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최대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으로 현행보다 높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이번 항소심 판결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웹툰 근절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적지는 않지만, '처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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