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 도박에 탕진 후 징역 4년 선고


[출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디터가 AI를 이용해서 제작

인기 웹소설 작가인 A 씨는 지난 22년 1월 한 출판사와 ‘저작권 독점 위임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말한 저작권 독점 위임 전속계약은 계약한 출판사한테 앞으로 나올 차기작을 독점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독점 계약을 한 사실을 숨긴 채 다수의 출판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중, 삼중 계약을 체결하며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A씨는 원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속은 출판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A 씨는 22년 4월 B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선인세를 미리 지급하면 차기작 원고 일부를 송부하겠다”라고 출판사를 속인 뒤 1,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 C 씨에게는 “ 계약금을 주면 AI 관련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후 약 5,028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러 출판사 대표와 관계자를 상대로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간 웹소설 계약을 진행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며 선인세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A 씨의 돈을 받아낸 이후 행보는 더 충격을 줬습니다. A 씨는 갈취한 돈을 출판 작업에 사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카지노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전액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에 약 3,707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도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4년 1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한 대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받고, 자신 명의로 선불 유심 3회선을 개통해 넘긴 뒤 21만 원을 챙겼습니다. A 씨가 신원불명자에게 넘긴 전화번호는 실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한테 피해자 B 씨를 포함한 피해 출판사 및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작가가 차기작 원고 일부를 송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선인세를 요구한다면 회사에서는 작가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의 빈틈을 노려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죗값을 받았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사례네요. 이번 사례가 계약의 빈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선례로 작용하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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