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도카와 애니 요약 한국 유튜버들을 고소하다.


일본 대형 출판, 콘텐츠 기업 카도카와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고소했습니다. 카도카와가 고소한 유튜브 채널들은 나룽이네, 덕양소, 유니애니 등으로 전부 애니메이션을 요약 및 리뷰 채널들입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카도카와는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에 한국인 유튜버 3명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애니메이션 전체를 그대로 올린 불법 복제물이 아니라 원작 일부를 인용해서 한국어 설명과 요약, 해설 및 자체 편집을 추가한 리뷰 분석 콘텐츠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설명란 등을 통해 국내 정식 애니메이션 OTT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서 원작 시청을 유도했다고 강조한 동시에 본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콘텐츠는 원작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영상이 원작을 단순히 리뷰하거나 패러디하는 수준을 넘어 원작의 많은 부분을 묘사하고 줄거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투버들의 신원 공개 절차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요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3명의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패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쟁점은 카도카와가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에게 신원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유튜버는 그들의 영상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미뤄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유튜버들과 카도카와에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주장과 “내레이션과 편집, 해설이 들어간 리뷰 콘텐츠를 어디까지 제안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 콘텐츠 문제에 대해 일본 영화계에서는 영화 요약 영상을 의미하는 ‘패스트 무비’ 유튜버들이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에 일본 센다이 지방재판소는 패스트 무비 유튜버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1월에는 도쿄지법이 패스트 무비를 제작한 20대 남녀 2명에게 5억 엔 (한화로 약 48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에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일본 영화계 말고도 요약 콘텐츠를 찍는 한국 유튜버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와 영화를 리뷰하는 콘텐츠를 찍는 140만 유튜버가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올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사례는 피고인이 21~23년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는 점이 벌금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화, 드라마 영상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약 영상들이 영화나 드라마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 결국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결말을 가장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사람들은 영화 결말을 가장 궁금해하기 마련인데, 문제의 영상들은 대부분 ‘결말 포함’이라고 시청자를 유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요약영상을 돈을 내지 않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용으로 사용한다면 영화나 드라마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궁금해야 하는 건 웹툰이겠죠. 최근 애니 드라마·영화 말고도 웹툰이 인기를 끌며 웹툰 요약 콘텐츠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IP로 숏폼을 제작하여 올릴 수 있도록 컷츠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숏폼을 제작하는 제작자들을 위한 영상툴 컷츠 메이커도 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웹툰에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은 작품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면 웹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 판을 넘어 사업 아이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요약 영상으로는 웹툰이 가진 읽는 경험을 대처할 수는 없지만 영화, 드라마, 애니 같은 영상물에 경우는 요약 영상만으로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웹툰 업계에서는 웹툰 요약 영상을 저작권으로 문제 삼고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약 영상 저작권 문제가 처음에는 영화나 드라마 이번에는 애니메이션까지 다음에는 웹툰까지 오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카도카와 재판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따라 웹툰이 앞으로 겪을 저작권 문제에 길잡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