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보름여만에 구속 송치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A씨. (사진=경북경찰청)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해온 운영자 A씨가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37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한국 웹툰과 출판만화, 일본 망가 등을 전자책으로 구매, 한국어로 번역 후 복제해 마나토끼 등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한편, 차단조치 역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피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불법 도박 등 배너 광고를 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한국 국적이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지만, 범죄인이 인도된 선례가 없어 일본과의 협의에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이 과정에서 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협단체들은 입을 모아 운영자 A씨의 국내 송환과 엄벌을 촉구했고,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한국에 송환된 데 이어 구속 송치된 겁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의 일원으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초국가적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은 물론, 민간에서는 불법적으로 얻는 수익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도화해 애초에 수익화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플랫폼들 역시 이런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고 있어 민-관 협력이 더 정교하게 이뤄지면 불법웹툰 근절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네요. 때마침 저작권법 역시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된 만큼, 부디 재판에서 A씨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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