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만에 웹툰 들여다본다... 거래관행 개선 이룰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산업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만인데요. 이번에는 플랫폼-콘텐츠 제공사(CP)-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 논란을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시작한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서는 거래 실태,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익배분(RS)구조, MG 지급, 차감 방식, 2차 저작권 설정 등입니다. 플랫폼과 직계약하는 경우는 정산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플랫폼-CP-창작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정확한 수익구조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플랫폼과 CP사가 맺은 분배 비율이 있고, 그 이후에 CP사와 창작자가 맺는 계약이 있는데 창작자는 '플랫폼에서 독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자신의 몫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계산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마도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창작자가 플랫폼에서 결제된 금액의 분배비율을 알 수 있게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 CP사 간의 계약 관행 역시 손볼 가능성이 크겠네요.
또 하나는 MG입니다. MG는 수익쉐어 계약이 기본인 웹툰시장에서 작가의 최소 분배수익을 미리 보장하는 최소 보장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분배 비율을 나눌 때 먼저 공제하는 비용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권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선차감과 후차감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에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기대해보게 되네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플랫폼, CP사가 우선협상권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적으로 장기간 확보하는 계약의 경우 공정위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100여개 웹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심층인터뷰, 전문가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사업자별 수익체계, 시장점유율 변화, 흥행콘텐츠 확보 경쟁 방식, 시장내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웹툰사업 자체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 가맹, 플랫폼 분야에서 '갑을관계 개선'을 모토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콘텐츠 산업으로도 이것이 확장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특히 단순 계약 관행뿐 아니라 시장구조, 경쟁상황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웹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창작자들이 자신의 계약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 사례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