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으로 웹툰 222종 무단 게시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 A 씨는 정식 출간된 웹툰과 만화를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수집해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미 한번 불법 복제되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 올라온 웹툰을 크롤링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이를 게시판별로 자동 분류해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PC와 모바일 기기로 무제한 볼 수 있게 배포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웹툰은 총 222종, 1만 2,311화로 총 조회수는 3,900만 회가 넘는 시가로 약 130억 원 상단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방법으로 6,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범죄자 A 씨가 저지른 죄질을 생각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판결입니다. 범행 불리한 사정으로는 많은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타인의 창작물에 부당하게 편승해 이익을 취해 다양한 문화 발전을 막는 폐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1년 넘게 이어졌고, A 씨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도 관건입니다. 물론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이지만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운영자 B 씨는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는 A 씨도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를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저장, 복제, 유통했다면 사실상 오케이툰 운영자 B 씨와 같은 불법유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사익까지 취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형량을 받았다는 점에서 판사마다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더욱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