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게 아이디를 팔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범죄에 활용할 목적으로 웹툰 플랫폼 계정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담긴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비가 필요했던 A 씨는 SNS에서 웹툰 플랫폼 탑툰에 아이디를 만들어 판매하면 1만 원 정도를 준다는 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본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탑툰 계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할아버지의 명의였습니다.
A 씨가 계정을 판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A 씨의 할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탑툰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의 경위는 A 씨가 계정을 판매한 대상이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였고 탑툰은 불법 유통을 한 계정 명의자에게 고소를 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의 명의가 A 씨의 할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할아버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계정을 만든 사람과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것이고 그 과 정에서 A 씨가 계정을 만들고 판매한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는 실제 계정 판매자인 A 씨를 향합니다.
그렇다면 A 씨가 불법 유통 사이트에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물론 A 씨가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 씨가 판매를 할 당시 A 씨의 계정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이 될 것을 미리 인지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A 씨가 직접 웹툰을 불법 유통하지 않았고, 계정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당시 계정 구매자와 나눈 대화와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해야 나중에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유통 사이트는 이제 단순히 불법유통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부터 대포통장 등 사회적 안전망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유통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심코 계정을 거래해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