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이 뭉쳤다.

UCI, 즉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시행된지 약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 웹툰과 웹소설 등 UCI가 발행되는 연재형 웹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세개 단체가 웹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불법 콘텐츠 유통은 그 자체로도 범죄입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형 콘텐츠는 '연재' 자체가 곧 상품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콘텐츠 문화 형성을 방해하고, 실제 독자 숫자에 비해 영향력이 적어지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를 활용, 콘텐츠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인 UCI를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의 합법적 경로를 파악, 불법유통 경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 유통되는 것이 합법'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위임장을 받은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UCI를 발급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활용할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UCI 발급, 관리, 기술 지원을 맡아 시스템 운영을 총괄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유통 모니터링, 적발시 시정조치등을 맡아 창작자 권리보호를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기관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와 검거는 경찰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맡게 되는데, 이들과의 공조와 시스템 운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은 실무협의체를 구성,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UCI는 현장에선 꽤나 귀찮은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통계수집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격적인 불법유통 대응에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은 꽤나 고무적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제표준으로 나아가 일원화된 글로벌 체계까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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