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협과 플랫폼 탄원서 제출... "아지툰" 운영자 징역 2년 실형
한국만화가협회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기업 7곳이 한목소리로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사이트 '아지툰'과 '아지툰 소설'의 운영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A씨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과 '아지툰 소설'을 운영해 2021년부터 웹툰 75만건, 웹소설 251만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협업으로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이후 기소해 12일 재판이 열린 겁니다.
12일 재판에서 아지툰 운영자는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툰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판결이 불법웹툰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 등 플랫폼사들은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화가협회 역시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이자, 지금까지 나온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웹툰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한다면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현행 저작권법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여전히 이례적입니다. 만화계에서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단죄된 판결"이라면서도 여전히 현행법의 한계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