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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전문가의 계약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은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산업 사업자와 문화산업 종사자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이 지원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문화산업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문화산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며, 문화산업 종사자는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은 문화상품 제작, 판매, 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서면 계약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내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라면 계약체결 전 계약서에 대해 개별 조항, 문구의 유효성, 분쟁 가능성과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이나 독소조항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각 사업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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